지난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도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1.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단, 월중 입/퇴사 및 휴직한 자에 한해서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2022년 1월 지급분은 기 신고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2월부터는 세부내역 신청 후에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지급액(2022년) | |
2021년 월평균 보수 | 2022년 월평균보수 |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364,050원 이상~1,822,480원 미만)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432,880원 이상~1,914,440원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9,370원 이상~1,364,050원 미만)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55,250원 이상~1,432,880원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78,900원 이상~909,370원 미만)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98,020원 이상~955,250원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378,900원 미만) |
10시간 미만 (398,020원 미만 |
미지원 |
- 지원대상자 중 '육아휴직' 등 개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의 해당 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 확정된 월평균 보수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 구간별 월평균 보수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점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지급 기준 구간이 나눠져 있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이후에 기본급이 인상됐다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등 지급구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정된 월평균 보수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 구간별 월평균 보수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엔 환수 조치당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하여서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대비 일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의 신청서 서식(신청방법 탭 클릭 후 신청서 다운로드)을 다운로드하여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우편/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퇴사 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5일까지 이며, 2022년 5월 2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그리고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2018년 ~ 2021년 지원 도중 각종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합니까?
A.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대상자 퇴사 시엔 신고방법과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와 자연 신고가 확인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신청 후 주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일용) 근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까?
A.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에 수입금액에 포함되긴 하지만,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Q.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됐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A.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즉,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위적 감소에 의한 노동자수 감소는 제외입니다.
Q. 개인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별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3억 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Q.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A.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수습 중인 노동자는 수습 첫 3개월간 시급으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습 중인 노동자의 첫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액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의미하기에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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