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들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교육기관 기준, 교육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사례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편리합니다.
구분 | 내용 |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의 15% |
대상자 | 공제대상금액 한도 및 대상 교육기관 범위 |
근로자 본인 |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금액 인정 -대학/대학원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시간제 과정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지급액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연령 제한 없음) |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만 18세 미만)제한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근로자 본인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는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과정 교육비까지 대부분의 교육비 지출에서 비용 전액을 공제금액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교육비도 역시 포함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의 15%이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 교육비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역시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에 교육비 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역시 15%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대상자의 소득, 연령, 동거 여부 3가지 기준이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령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에 소득과 동거 여부만 충족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 인적 공제 /추가 공제 /중복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들의 범위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들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는 자녀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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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한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지만, 각 교육 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 원이 한도이며,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가 공제대상금액의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1명의 교육비로 1300만 원이 지출됐다면 1300만 원의 15%가 아닌 한도액의 900만 원에서만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는 적용되는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라면 전액을 공제 대상금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의 경우는 이용자가 만 18세 미만만 적용되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래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서만은 직계존속이 이수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교육비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도 아래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항목의 교육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 -보육료,입학금,보육비용 -그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등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학교: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
장학금 받은 교육비 공제 여부
장학금 등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등록금 중 70%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30%만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유학 간 자녀 학비 공제 여부
근로자 본인이나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대한 교육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 공제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에 지출한 교육비라면 2022년에 귀속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몇몇의 경우에는 지출 연도와 세액공제 적용 연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된 연도를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1년 수시입학 등록금을 내고, 2022년에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는 2022년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했다면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가 적용됐던 공제대상금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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