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원 방법과 공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도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대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진행하는 노란 우산 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대표에게 사업을 종료한 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필수로 해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중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
- 기준보수 1등급 ~7등급으로 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 혹은 휴업 중인 사람 (다만, 폐업은 해당 없음)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납부 마감 일인 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등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8,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검색)
2. 상단 탭에서 신청하기 클릭

3. 지원 신청란에 각 항목에 신청자 정보 기입 후 제출하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시 제출 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동 인증서( 공인인증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인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폐업 후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실업자가 됐을 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영업자 또한 불가피한 폐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맞춰집니다. 불가피한 폐업이라 함은 예를 들어, 자연재해, 지속되는 적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 재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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