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및 간간히 영화리뷰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조건/신청방법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원 방법과 공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도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대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진행하는 노란 우산 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대표에게 사업을 종료한 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필수로 해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중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1.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
  2. 기준보수 1등급 ~7등급으로 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3.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 혹은 휴업 중인 사람 (다만, 폐업은 해당 없음)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납부 마감 일인 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등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8,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검색)

 

2. 상단 탭에서 신청하기 클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클릭

3. 지원 신청란에 각 항목에 신청자 정보 기입 후 제출하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신청서 작성한 후 제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시 제출 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동 인증서( 공인인증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인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폐업 후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실업자가 됐을 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영업자 또한 불가피한 폐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맞춰집니다. 불가피한 폐업이라 함은 예를 들어, 자연재해, 지속되는 적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 재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