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시국,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악재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 중이신 사업주분들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2021년에 대비해서 일부 변경된 내용도 있어 세부내용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기본적인 지원대상입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고 있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단,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을 맞춘 경우는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거 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하며, 3개월 연속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되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불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
- 이미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에 대한 다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제재부과금이 부과된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또한,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자 수에 상관없는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업체
- 업종 특성 및 입주민이 부담하는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
2. 10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
3. 30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고령자 고용 사업장
-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
(22년 1월 기준으로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자활 기업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상에 속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월 230만 원의 기준은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만 원의 120%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이 충족되며, 단기 근로자 보수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노동자: 1일 8시간 기준으로 105,6000원 미만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 120% 미만 범위 내인 경우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동안 고용이 유지된 상태여야 함
- 일용노동자: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120% 경우에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4.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선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함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업종 및 지역경제 불황 등의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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