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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업무용 영업용 차량 비용 처리 및 공제 기준

종합소득세 업무용 영업용 차량 비용 처리
업무용 영업용 차량 비용 처리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구입비 또는 리스 및 렌트 요금, 유류비, 유지비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은 다르게 적용

세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영업용'으로 분류된 차량은 구입/임차/유지비를 지불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적용이 되지만, '업무용'차량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로 110만 원(유지비 100만 원+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영업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1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1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용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110만 원 전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업용 차량이 좀 더 큰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무용/영업용 비용 처리 :: 업종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차종 5가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서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다음 다섯 종에 해당하는 차종은 업종과 상관없이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리스나 렌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 트럭 등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있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밴 차량 :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사람이 탑승할 수 있고, 뒷부분은 화물을 싣도록 되어있는 차량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차량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다만,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차량을 구입/리스/렌트했다고 해도 실제로 용도를 업무나 영업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다면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경유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휘발유차는 안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기름의 종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업종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종에 대한 표

구분 차종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왜건), 그랜드 스타렉스(밴), e마이티, 포터, 산타모 (9인승), 트라제 XG (9인승), 아토스, 그레이스 미니버스 등
기아자동차 카니발, 봉고트럭, 그랜버드, 레이, 모닝, 비스토, 프레지오, 레토나 밴, 스포티지 밴 등
한국GM(쉐보레) 다마스, 라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등
쌍용자동차 액티언, 스포츠, 로디우스, 코란도 투리스모, 이스타나 등

일반 소형 승용차 부가가치세 공제 적용 조건

위에서 말씀드린 업종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 외에 일반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차종에서 제외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 승용차

  •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지프형 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량(오토바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별히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 운전학원업
  • 경비업체에서 사용되는 차량
  • 장례식장 운구 이송용

법에서는 사업체의 직접적인 수익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만을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업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영업용 차량 비용 처리 기준

차량 유지 및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 처리 기준은 업무용/ 영업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은 차량 운행일지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인데 영업용 차량은 두 조건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용 차량은차량 운행일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란

차량 운행일지는 말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뜻합니다. 차량 사용일자, 운전자, 주행거리, 운행 목적 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는 법에 따라 차량을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만 관련 비용 처리로 가능한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차량 한 대당 1년에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의 지출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

사업체 유형 차량운행일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법인 -차량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만 경비처리 가능

-차량운행일지 작성시 업무상 사용한 금액만큼 경비처리
전용보험 가입하지 않을 시 경비처리 불가능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 -전용 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 가능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중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비용의 50%만 적용 가능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와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없음. 업무상 지불한 비용만큼 경비처리

1. 법인의 경우

업무 전용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전용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입사업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 사용한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학 인대상 사업자 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중 한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3. 간편 장부 대상자인 개입사업자

소규모 사업체인 간편 장부 사업자에게는 차량 운행 일지 작성의무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비처리 가능한 금액과 관련된 제한이 없어 감가상각비용은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 처리하고, 유류비와 같은 유지비용은 별도의 한도 없이 사용한 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