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들의 범위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들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 항목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구분 | 공제금액 한도 | 공제요건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 포함) |
먼저, 위에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합한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 같은 소득기준은 부양가족공제에도 적용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기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 비속과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의 부양가족의 용어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본인부터 위로 올라가는 직계가족
직계비속 : 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와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가족
중복 공제 주의
한 사람은 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공제 등록할 때 여러 근로자가 한 명의 공제 대상자를 각자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복공제가 발생할 경우
중복공제가 발생할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 대상자로 들어간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만약 전년도에 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이 더 큰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한도 | 공제요건 | |
추가 공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위 표와 같이 각 상황에 맞는 대상자는 공제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고 중복 적용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와달리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때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등록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근로자에게 만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자녀가 있을 경우 연간 60만 원(첫째 15만 원+둘째 15만 원+셋째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 혹은 입약 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공제 혜택입니다.
20세를 초과한 자녀
나이가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래글을 참고바랍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 대상/교육기관 기준/장학금/유학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 대상/교육기관 기준/장학금/유학 공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들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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