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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 사후 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과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년 동안 최대 390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규 고용을 고려중이신 사장님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만큼 세액공제를 2~3년 동안 제공하는 공제제도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당월 말 기준 전년대비 증가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단, 관광숙박업은 제외), 각 종 주점업(단,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과 공제기간은 채용한 근로자의 유형과 사업체의 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분 중소기업(3년동안) 중견기업(3년동안) 대기업(2년동안)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450만원 - -
청년 및 장애인 1000만원 11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년친화기업 1500만원 1600만원 13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위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근로자는 만 15세~29세 이하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청년근로자가 군 복무를 마친 상태라면 군 복무 기간만큼(다만, 한도는 최대 6년)을 기준 연령에서 더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군 복무를 마친 청년채용자의 경우에는 만 30세까지도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뜻합니다.

-청년 친화기업은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청년 신규채용 규모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하며, 일반기업보다 각 항목에서 추가로 500만 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기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기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제외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 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연도보다 줄어들었다면 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기존에 세액공제받은 금액 중 감소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자 수가 줄어든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실패로 내야 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 계산법

납부하여야 할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아래 1번 금액에서 2번 금액을 뺀 금액이고,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및 장애인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및 장애인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