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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실업 인정이란

실업 급여에 대한 지급액 그리고 지급 기간은 이전 글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 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그리고 모의 계산

 

실업 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그리고 모의 계산

실업 급여의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그러나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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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상태의 시작

실업상태에 놓이시게 된 분들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이 수급기간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써주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꼭 이직 전 실업급여 조건을 숙지하신 후 사업주와 충분히 이직사유에 대해서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에게 여러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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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로그인하기

2) 마이페이지로 들어간 후,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르면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3) [나의 구직신청정보]에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들을 첨부한 뒤 오른쪽 하단에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클릭

 

4)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워크넷 구직 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인증 완료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 교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4. 교육을 수료한 뒤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또한 관할 고용센터 오프라인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각자 정해진 기간(1~4주,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마다 고용센터로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한 사실들을 신고하고, 실업상태인 것을 인정받아야 계속해서 정해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의 신청 완료입니다. 또한, 수급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위 신청방법에서 여러 신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나 서류는?

  •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구직활동: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그 회사에서 서류를 접수받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한 서류
  • 우편을 이용하여 구직활동: 해당 업체에서 낸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 그리고 등기 수령증
  •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채용공고 화면 출력, 입사지원을 한 날짜가 뜨는 화면 출력
  • 채용공고가 없었으나 스스로 지원한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이 써준 면접 확인서를 제출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 전화로만 채용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급여만을 고집하여 구직 활동한 경우
  • 입사지원서 또는 이력서를 전송하지 않고 채용공고만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
  • 사업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은 경우

2.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실업인정일 당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영업 활동계획서'에 맞게 점포를 물색한 증거, 임대차계약서, 시장조사활동 증거, 허가 관계에 얽혀있는 관공서 방문, 직원 채용을 한다는 채용공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도서지역(섬)에 사는 사람도 꼭 고용센터로 출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우편, 팩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구직활동: 채용공고에 지원한 경우(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 그 해에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수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훈련과정에 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참가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로 취업한 경우
  • 자영업 준비

5.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