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의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그러나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참고로,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2019년 10월 01일 이후가 되시는 분들의 기준입니다.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이직일 2019년 10월 01일 이전이 되시는 분들의 기준입니다.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3. 수급 금액 및 기간에 자주 묻는 질문
Q1. 수급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사람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하여 최대 4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이 가능할까?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상단 메뉴 중 '고용보험 제도' 클릭 후, '실업급여 안내' 클릭
3. 왼쪽 메뉴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4.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입하고 계산하기 클릭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금액부터 지급기간 그리고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05.01 - [영화 리뷰 및 유용한 정보] - 실업 급여 수급 조건
2022.05.05 - [영화 리뷰 및 유용한 정보] -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실업 인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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